국토교통부1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등 총 정리(국토교통부×LH) 1.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비 부담 수준·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월)은 2023년 기준 1인 97만 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 253만 원, 5인 297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