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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등 총 정리(국토교통부×LH)

by Preciosa_Alicia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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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비 부담 수준·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월)은 2023년 기준 1인 97만 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 253만 원, 5인 297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군이 같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예외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이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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