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3년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공고일은 23년 3월 23일이며 소득이나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23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이번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서울 공급 대상 주택은 총 432호이며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은 1순위와 2순위의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이고 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이고 보증금은 200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공고일(23.03.2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생은 입학·복학 예정자 모두 포함입니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를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은 출생일 1983.03.23~2004.03.23까지 해당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의 경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경쟁(경합) 시 몇 가지 정해진 항목에 따른 배점으로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며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입주를 결정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서울 이외에도 전국에서 모집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Ⅰ유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의 서울 공급 호수는 총 168호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경우 시중 시세의 30% 가격으로 임대하고,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는 시중 시세의 4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Ⅰ의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23.03.23)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6.03.23~2023.03.23)인 사람
2.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2016년 3월 23일 이후 출생)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2016년 3월 23일 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 가구
입주 순위는 1순위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이때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합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입니다.
1, 2, 3순위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자산 기준인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4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몇 가지 정해진 항목의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결정하거나 동일한 배점일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Ⅱ)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Ⅱ(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Ⅰ과 같습니다.
입주 순위의 경우 3순위까지는 신혼부부Ⅰ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Ⅱ는 4순위까지 있는데, 4순위는 혼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1, 2,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4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 역시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몇 가지 정해진 항목의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결정되거나 동일한 점수일 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서울 이외의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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