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만들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최종학교는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먼저 청년은 20개월 동안 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 원씩 총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기업은 청년에게 20개월 동안 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 원씩 총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이때 기업 부담금은 기업이 100% 자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역시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정부 지원금 중 200만 원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기업의 가상 계좌로 지급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관련 업무 전반을 자체 수행하며 22년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이전에 관리하던 민간 운영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신규 취업자 지원 규모는 2만 명이며,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는 마감됩니다.
3.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심사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으로 미리 참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워크넷이나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운영 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청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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