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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어떻게 신청할까? (자격조건, 내용)

by Preciosa_Alicia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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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뭔가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30%, 최대 6,000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이하, 최대 4,5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 장기안심주택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호수는 4000호이며 평균 지원금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공급은 3600호(90%)이고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해당합니다. 이때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바닥, 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 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 건축 사항이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일 경우 해당하며, 전세일 경우 전세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보증부월세일 경우 기본보증금 +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보증금 혹은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억 5,000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 전환보증금: 월세 금액×12/전환율 0.04%

보증금 지원 기간은 입주 대상 발표일부터 시작해 2024년 6월 3일까지이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 신청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 의뢰,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 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하며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하는 세대의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3. 공급 일정 및 신청 자격

청약 신청 기간은 23.03.27(월) 10:00~ 23.03.31(금) 17:00까지이며, 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23.03.27(월)~23.04.05(수)까지이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소명 대상자는 23.05.16(화)~23.05.23(화)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3.06.02(금) 예정이며 SH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권리 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은 24.06.03(월)까지 유지됩니다.

신청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이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이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통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이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SH 홈페이지 링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 문의: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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