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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총 정리

by Preciosa_Alicia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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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SH가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단지는 12개 단지, 총 622세대이며 이 중 신규 공급은 5개 단지고 재공급이 7개 단지입니다.

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유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통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미사용)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층별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 여부는 무관하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순위 별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Ⅰ, 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신혼부부, 공공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1, 2, 3순위 별 조건도 각각 다릅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신혼부부Ⅰ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와 함께 4순위에 해당하는 혼인 가구가 있습니다. 혼인 가구는 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Ⅱ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여야 합니다. 신혼부부Ⅱ 역시 1, 2, 3, 4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신청은 SH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3.04.12 (수)~23.04.14 (금)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은 민간 임대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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